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없이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 왔습니다. 제 13월의 월급인 달 1월이네요. 모쪼록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월이 가장 신나는 달이 아닐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정산을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다른 년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리했으니 연말정산 시에 꼭 참조 하세요.

 


    작년 2020년도는 년 초부터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해서 한해동안 국민 모두가 암흑의 시기를 보낸 듯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ㅠㅠ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그리고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경제적인 타격에 정부도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공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연봉 급여 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 10%가량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각 구간 별로 30만원씩 최대 33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급여 (연봉)기준 기존 개정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 1억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카카오톡 인증하기

    연말정산의 일정은 올해 2021년 2월 말까지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로 부터 시작이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15일과 16일은 트래픽의 증가로 일시 원활하지 않지만 18일 부터는 원할하게 진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펙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 해 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주요 공제자료 수집

    주요일정 내 용
    1월15일 ~ 2월15일 공제증명자료 확인 (홈텍스)
    1월20일 ~ 2월 28일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2월01일 ~ 2월 28일 확인 및 수집한 공제증명자료 제출

    공제증명자료 확인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신의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과 자료는 직접 수집을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과 같은 자료에는 보통 의료비(약국) 영수증, 기부금(기부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교육비, 또는 현금으로 지출한 모든자료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위에 표시된 연말정산 정해진 일정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추가 환금을 신청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다운로드후 작성) 하지만 연말정산이니 만큼 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공제항목 살펴보기

    직장인 분들 중 부동산에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월세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12%

    2.주택마련 저축 : 2019년 납입금의 40%

    3. 주택임자 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는 말 그대로 중소기억에 취업을 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청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및 고령자 등에게도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결혼과 자녀 교육이 소득세 감면 인정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취업자 취업 기간 감면율
    청년 12년1월1일 ~ 21년 12월31일 90%
    경력단절 여성 17년1월1일 ~ 21년12월31일 70%
    고령자 14년1월1일 ~ 21년 12월31일 70%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일정과 일부 달라진 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그리고 연말정산 일정을 잘 확인 하시어 착오없이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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