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세부지침내용

길고 길었던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가 드디어 2단계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중점내용이었던 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등의 시설운영시간이 22시까지 연장이 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전격 해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 가장 효과를 본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단계적으로 한단계씩 하향 조정이 되어서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네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이 된 중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활기찬 모습을 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코로나19환자는 1월말 선교회 집단감염 발생을 시작으로 확진자 숙가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2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환자가 345명으로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는 353명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나름 정체구간을 보이꼬, 비수도권은 하루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간하루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출처:코로나19홈페이지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현황 (02.07~02.13)

     

    사회적거리두기에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 지역 2단계(기존2.5단계에서), 비수도권은 1.5단계 (기존 2단계)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시행시작일은 2021년 2월 15일(월) 00시 부터 같은 해 2월 28일 24시까지 시행을 합니다. 단,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48만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2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젝가 됩니다.  또한, 수독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기존 2.5단계 제한 시간이었던 21시 운영제하나 업종(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가지 완화를 합니다. 

     

    ◼︎22시까지 운영제한 해제 해당업종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주의사항✱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 모짐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는 꼉우 밤 22시가지 영업이 가능 합니다. 

     

    ◼︎핵심방역수칙 이란

    ❇︎유흥업소핵심방역수칙 내용❇︎

    ①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4명 제한)

    ②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③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금지)

    ④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 룸 간에 이동금지

    ⑤전자출입명부 필수 (유흥종사자포함)

    사회적거두리기 코로나2단계 영업제한 완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내용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 출처:코로나19홈페이지

    수도권 코로나2단계 업종별 내용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수도권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 업종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은 해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의 경우

    일반음식점 식당 및 카페의 경우 22시가지만 매장내 취식이 가능 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매장내취식 이용시간 준수❇︎

    매장내 취식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관,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과 같은 행사 및 모임의 경우 기존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였던 사항이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이 금지 됩니다. (결혼식 100인 이상금지)

    전국공통조치사항

    단계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짐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2단계 유흥시설5종, 홀덤펍

    ① 운영제한시간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②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포함)

    ③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④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⑤주사위, 카드 등 착용 공동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①운영제한시간 :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②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①운영제한시간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②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는 허용)

    ③시설 면적 4미터당 1명 인원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1미터) 거리두기 준수해야 합니다.

    ④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제곱미터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가능

     

     

    실내스탠딩공연장

    ①운영제한시간 : 22시~익일05싞가지 운영중단

    ②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는 허용)

    ③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미터(최소1미터) 거리두기

     

    일반음식점 식당, 카페(무인카페포함)

    1)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내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2가지중 한가지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①테이블간 1미터 간격 거리두기

    ②테이븕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파티룸

    ①운영제한시간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②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제곱미터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③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실내체육시설

    ①운영제한시간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②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1미터)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①수용인원 1/3으로 인원 제한

    ②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중단

    ③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④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권고

    ⑤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도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⑥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⑦탈의실, 오락실 등의 시설의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 및 교습소(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간

    ①음식섭취급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②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 도는 두칸 띄우기

    ③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④운영제한시간은 22시 이후 운영중단

    ⑤시설 내에서는 2미터(최소1미터)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①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②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①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음식 섭취 급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③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운영 금지

     

    숙박시설

    ①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②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③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④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①경륜, 경마,경정, 카지노 운영중단

    ②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기타 그외 업종

     

    2단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를 실시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①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권고

    ②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종교활동

    ①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②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

     

    ◼︎직장근무

    1)기관별,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 및 회식 자제

    ①치안,국방,외교,소방,방역,방송,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②밀폐,밀집 접속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③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적극 활용

     

    2)민간 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금주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활용

    ①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갑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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