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원대상 소득분위 기준 숙지하세요
- 정보/복지정보
- 2021. 2. 5.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지난 2월 3일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 대학교를 다닐 때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꼭 신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신청기간에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1차 신청 때 제대로 받지 못한 재학생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대상자가 신입생을 비롯하여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가지 지원하는 폭이 넓어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급유형, 그리고 소득분위 기준까지 신청 전 꼼꼼하게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랄게요^^
2021 국가장학금 기본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1년도 2월 3일(수) ~ 2021년도 3월 16일(화) 18시 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1년 2월 14일(일) 00시 부터 오전10시까지는 신청 불가합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 3월 16일에는 제외)
◼︎ 지원대상
2021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꾸제신청 적용여부 선택은 불가능 합니다.
◼︎서류제출 기간
2021년 2월 3일(수) 09시 ~ 2021년 3월 18일(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1년 2월 3일(수) 9시 ~ 2021년 3월 18일(목) 18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제 와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필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1 국가장학금은 자신의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분위 기준의 구간은 총 10개 구간으로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월 소득 기준 구간을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
구간(10개구간) | 월소득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62,887원 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 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 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 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 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 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 이하 | 150% |
8구간 | 9,752,580원 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 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 이하 | 300% 이상 |
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는 총 4가지 유형의 국가장학금 유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는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니다. 각 유형별 지원자격을 알아보고,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작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 (외국대학은 제외) 단,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II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 (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합니다.
◼︎성적기준
◼︎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합니다.
◼︎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됩니다. (국외 소득,재산,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기타 자퇴 및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형태 입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가능대학 중 II유형 참여대학
❇︎18년~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I대학의 21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학끔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참여대학 링크 보기
◼︎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 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입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은 무관합니다.)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 학자금지원구간 | 학기별최대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금액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차상위계층 | |||
2구간 | |||
3구간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
6구간 | |||
7구간 | |||
8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하게 지원 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I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과 지원절차와 제출서류는 동일 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의 형태 입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1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1년도 지역인재장학끔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기준
❇︎위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재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합니다.
◼︎지원기간
◼︎ 지원절차
지금까지 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그리고 소득분위기준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유형별로 상세하게 알아 봤습니다. 신청기간내 꼭 신청 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남겨 둘게요. (공동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