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하세요

어느해 보다 힘들고 우울한 2020년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넘어 올 한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네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정책 중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보고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루 빨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화이팅해 드리고 싶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제도란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의미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7가지

     

    1. 신청한 사업장(폐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경우)

    2.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영업유지시 신청불가)

    3. 19년 1월부터 폐업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수기영수증,간이영수증등 자가수정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안됨)

    4. 폐업은 운영기간이 90일 이상(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지 않음)

    5.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에 참여한 경우 지원불가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들의 폐업함에 있어 재기지원 추가 사업이 총 4가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점포철거 지원사업, 두번째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세번째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네번째 재창업교육지원사업이 그것인데요, 각각의 형태와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신청하는 페이지는 링크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 점포철거지원사업 

    소상공인 폐업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2.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3.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일것
       - 폐업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4.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단,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점포철거 지원사업 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번째자리에서 반올림(예: 11.5평은 12평으로 계산)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 예산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점포철거 지원사업 << 제출서류 바로가기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동일 소상공인 업체 연1회 신청 가능)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절차는 위 이미지를 참조 해주세요. 신청하기 링크는 아래 남겨 둘게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바로가기

     

     


    3.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및 취업을 완료한자로서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 조건은 위 기준에 따라 취업활동 중인자와, 취업자로 나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 내용은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으로 지급하되,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지급 또는 일괄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지급 예시
    일괄지급 예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로그인을 통해서 가능 합니다. 로그인 화면 링크와 그 전에 상세보기관련 글 따로 링크로 남겨 둘게요. 이 밖에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에 관한 다른 지원사업중에는 재창업교육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해당 링크로 올려 두겠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로그인 <-----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전용페이지 <-----

    3. 재창업교육지원사업 <----

    콜센터 : 1899-1082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전 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소상공인확인서와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직접 전화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승 하십시요 !!

    [ 함께보면 유익한 추천 콘텐츠 ]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