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적합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적합판정)

우선 필자는 유럽에서 3년동안의 생활을 접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30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은 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당장 한국에서의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던 시절을 연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였던 바, 그 조건이 충족되어 9월 추석 전 "적합"판정을 받은 경험담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포스팅으로 남기는 바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 시스템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시스템으로 그 조건만 충족된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타이틀에 대한 여러가지 안 좋은 시각(사실 쪽팔리는...감정??)에서 자칫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8월 10일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하였고, 45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9월 25일 경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나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떠 받치고 있는 활기찬 40대 완전 초반 나이인데도, 오랜 해외생활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초반 부적응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심각한 경제 사태가 가해져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워진 케이스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임을 한번 더 깨닫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장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그마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이 글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4월 말에 한국행 특별기를 탑승하고 자가격리를 끝낸 시점은 5월 15일 이었습니다만, 하루 20군데 이력서를 제출 하였지만 코로나19는 취직자리는 고사하고 면접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하루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에 없을만큼 암흑이었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제도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아무런 서류와 조건을 모른 체 막연하게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고시원' 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주민센터는 보통 2~3달에 한번 방문할까 말까한 곳이었던지라 어디서 상담을 해야할지도 모른체 무작정 방문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문구가 있는 창구에 앉아 마스크를 착용한 체 담당자에게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첫 마디는 "생계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제 말을 들은 순간, 조그마한 상담실로 안내를 해 주더군요. 1~2분 뒤에 상담사가 A4용지를 들고 들어와서 상담이시작 되었습니다. 최대한 제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거짓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상담을 진행 하였고, 상담사는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에는 물론 100%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따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 할때 '금융정보이용동의서'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저의 경우 어머니 1명)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 금융정도이용동의서를 다음날 제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도 신청서와 더불어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표로 만들었습니다)

    필요 서류 발급처 기타
    신분증(운전면허증)    
    통장사본 은행(인터넷가능) 수급금받기 위한 통장계좌
    통장거래내역 (최근1년 거래내역) 은행(인터넷)  
    집 임대차계약서   실거주 확인전화 및 방문
    금융정보이용동의서 주민센터(본인/부양가족) 본인과 부양가족 (금융재산 확인용)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장 중요한 서류는 표로 정리를 하였고, 이 밖에도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근로평가,사용대차확인서, 부양의무자 조사등 여러가지 서류를 상담사와 함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병원 통원을 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도를 이미지로 첨부 합니다.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건 자세하게 몰라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3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계산을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소득기준 1,757,194원 2,991,980원 3,875,770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이와 같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대입하여,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아래 표를 참고 하세요!

    1인가구 주거급여(중위45%) 생계급여(중위30%) 의료급여(중위40%)
    기준중위소득 (175만7194원) 797,370원 527,158원 702,878원

    결론적으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중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수급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적합판정을 받더라도 총 4가지 중에서 1가지일 경우도 있고, 4가지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이후

    최초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상담사와의 상담이 종료되고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 한 후, 구청과 LH에서 확인전화가 옵니다. 신청부터 결과를 받기 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개월이고 신청자에 따라 늦으면 3개월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는 45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출했던 서류 중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자료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옵니다. 특이사항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3회 이상 입금이 되면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LH에서 거주확인 차 전화가 왔었고, 집 주인에게도 거주확인 전화가 옵니다.

     

    최종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조건부) 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을 하는 조건이있습니다. 며칠 전 구청 생활복지과를 방문하여 자활상담을 받은 상태이며 구에서 운영되는 자활센터 사업단과의 초기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댓글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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